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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曾子曰可以託六尺之孤하며 可以寄百里之命이요 臨大節而不可奪也면 君子人與아 君子人也니라
[독음] 증자왈가이탁육척지고하며 가이기백리지명이요 임대절이불가탈야면 군자인여아 군자인야니라
[해석] 증자가 말했다. 가히 써 육척의 어린 임금을 맡길만 하며 가히 써 제후국을 명하여 맡길만 하고 큰 절개로 임하여 가히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인가? 군자다운 사람이다.
[註] 其才可以輔幼君하고 攝國政하며 其節이 至於死生之際而不可奪이면 可謂君子矣라 與는 疑辭요 也는 決辭니 設爲問答은 所以深著其必然也라
[독음] 기재가이보유군하고 섭국정하며 기절이 지어사생지제이불가탈이면 가위군자의라 여는 의사요 야는 결사니 설위문잡은 소이심저기필연야라
[註解] 그 재능이 가히 써 어린 임금을 보좌하고 나라의 정사를 다스릴만하며 그 절개가 죽고 사는 즈음에 이르러도 가히 뺏기지 않으면 가히 군자라 이를만하다. 여(與)는 의문사요 야(也)는 맺는말이니 가설로 묻고 답함은 그 필연을 깊이 드러낸 것이다.
[註] ○程子曰節操如是면 可謂君子矣니라
[독음] ○정자왈절조여시면 가위군자의니라
[註解] ○정자가 말했다. 절개와 지조가 이와 같다면 가히 군자라 이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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