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3-1] 梁惠王이 曰寡人之於國也에 盡心焉耳矣로니 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하며 移其粟於河內하고 河東이 凶커든 亦然하나니 察隣國之政한대 無如寡人之用心者로대 隣國之民이 不加少하며 寡人之民이 不加多는 何也잇고
[해석] 양혜왕이 말했다. 과인의 나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으니 河內 지역에 흉년이 들면 그 백성을 河東 지역으로 옮기며 河內 지역에 곡식을 옮기고 河東지역이 흉년이 되면 또한 그러하였다. 인접 국가의 정치를 살펴보면 과인처럼 마음 쓰는 자가 없는데 인접국가의 백성이 더욱 줄지 않으며 과인의 백성이 더욱 많아지지 않음은 어찌된 것입니까?
[註] 寡人은 諸侯自稱이니 言寡德之人也라 河內, 河東은 皆魏地라 凶은 歲不熟也라 移民以就食하고 移粟以給其老稚之不能移者라
[註譯] 寡人은 제후가 스스로 칭하는 것이니 덕이 적은 사람을 말한다. 河內와 河東은 모두 위나라의 땅이다. 凶은 그 해에 (곡식이)자라지 못한 것이다. 백성을 옮기는 것은 써 나아가 먹게 하는 것이고 곡식을 옮기는 것은 써 노인과 아이가 옮길 수 없어서 주는 것이다.
[원문 3-2] 孟子對曰王이 好戰하실새 請以戰喩하리이다 塡然鼓之하야 兵刃旣接이어든 棄甲曳兵而徒하대 或百步而後에 止하며 或五十步而後에 止하야 以五十步로 笑百步則何如하니잇고 曰不可하니 直不百步耳언정 是亦徒也니이다 曰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하소서
[해석] 맹자가 대답하였다. 왕께서 전투를 좋아하시니 청컨대 전쟁으로써 비유를 하겠습니다. 둥둥 북을 쳐서 칼을 든 병사가 이미 붙었거든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며 도망을 치는데 누구는 100 걸음을 간 뒤에 멈추며 누구는 50 걸음을 간 뒤에 멈췄습니다. 이것으로써 50 걸음을 간 사람이 100 걸음 간 사람을 비웃으면 어떻겠습니까? 양혜왕이 말했다. 옳지 못한 것이니 100걸음을 못 갔을지라도 이것 또한 도망친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이것을 아신다면 백성이 인접 국가보다 많아지는 것을 바라지 마시옵소서.
*於는 보통 ‘~에’ ‘~에서’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비교하는 의미의 ‘~보다’로 쓰인다.
[註] 塡은 鼓音也니 兵은 以鼓進하고 以金退라 直은 猶但也라 言此하여 以譬鄰國不恤其民하고 惠王能行小惠나 然이나 皆不能行王道以養其民하니 不可以此而笑彼也라 楊氏曰 移民, 移粟은 荒政之所不廢也라 然이나 不能行先王之道하고 而徒以是爲盡心焉이면 則末矣니라
[註譯] 塡은 북소리니 병사들은 북소리로써 나아가고 쇳소리로써 물러난다. 直은 但과 같다. 이것을 말하여 인접 국가가 그 백성을 구휼하지 못하고 혜왕은 작은 은혜를 행할 수 있으나 모두 왕도로써 백성을 기름을 행할 수 없으니 이것으로써 저것을 비웃을 수 없는 것이다. 양씨가 말했다. 移民과 移粟은 흉년이 든 정사에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선왕의 도를 행하지 못하고 다만 이것으로써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한다고 한다면 지엽적인 것이다.
*荒은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흉년이 들다’의 뜻이 옳은 듯하다.
*徒는 여기서 ‘다만’의 뜻으로 쓰인다.
[원문 3-3] 不違農時면 穀不可勝食也며 數罟를 不入汚池면 魚鼈을 不可勝食也며 斧斤을 以時入山林이면 材木을 不可勝用也니 穀與魚鼈을 不可勝食하며 材木을 不可勝用이면 是는 使民養生喪死에 無憾也니 養生喪死에 無憾이 王道之始也니이다
[해석] 농사짓는 때를 어기지 않으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연못에 넣지 않으면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도끼질을 때로써(때에 맞게) 산림에 들어가게 하면 나무 자재를 이루 다 쓸 수 없으니 곡식과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나무 자재를 이루 다 쓸 수 없으면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지냄에 한이 없는 것이니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지냄에 한이 없는 것이 왕도정치의 시작입니다.
[註] 農時는 謂春耕, 夏耘, 秋收之時니 凡有興作에 不違此時하고 至冬乃役之也라 不可勝食은 言多也라 數은 密也요 罟는 網也라 洿는 窊下之地니 水所聚也라 古者에 網罟를 必用四寸之目하여 魚不滿尺이면 市不得粥하고 人不得食이라 山林川澤을 與民共之호되 而有厲禁하여 草木零落然後에 斧斤入焉하니 此皆爲治之初에 法制未備하여 且因天地自然之利而撙節愛養之事也라 然이나 飮食宮室은 所以養生이요 祭祀棺槨은 所以送死니 皆民所急而不可無者어늘 今皆有以資之면 則人無所恨矣라 王道는 以得民心爲本이라 故로 以此爲王道之始하니라
[註譯] 農時는 봄에 밭 갈고 여름에 김매고 가을에 거두는 때를 이르니 모두 일으켜 지음에 이때를 어기지 않고 겨울에 이르러서야 부리는 것이다. 不可勝食은 많다는 것이다. 數는 빽빽하다는 뜻이고 罟는 그물이다. 汚는 웅덩이 아래의 땅이니 물이 모이는 곳이다. 옛날에 그물을 반드시 네 마디의 눈을 쓰고 물고기가 한 자에 차지 않으면 시장에 팔 수 없었고 사람이 먹을 수 없었다. 산림과 하천과 연못을 백성과 더불어 함께하되 엄하게 금지함이 있어 초목이 떨어진 뒤에 도끼질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으니 이것은 모두 정치하는 초기에 법과 제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서 우선 천지자연의 이로움으로 인하여 억제하고 절제하여 아껴서 기르는 일이다. 그러나 음식과 집은 산 사람을 봉양하는 것이고 제사와 관은 죽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니 모두 백성에게 급한 것이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모두 그것을 쓸 수 있다면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왕도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써 왕도가 시작된다고 한 것이다.
*數는 여기서 ‘빽빽할 촉’으로 읽는다.
*粥은 여기서는 ‘팔다’의 뜻으로 ‘육’으로 읽는다.
[원문 3-4] 五畝之宅에 樹之以桑이면 五十者 可以衣帛矣며 鷄豚狗彘之畜을 無失其時면 七十者可以食肉矣며 百畝之田을 勿奪其時면 數口之家 可以無飢矣며 謹庠序之敎하야 申之以孝悌之義면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리니 七十者衣帛食肉하며 黎民이 不飢不寒이오 然而不王者 未之有也니이다
[해석] 5무의 땅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에 가히 비단옷을 입을 수 있으며 닭, 큰 돼지, 개, 새끼돼지의 기름을 그 때를 잃지 않게 하면 70세의 사람이 가히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100무의 밭을 그 때를 빼앗지 않으면 몇 식구의 집안이 가히 굶주리지 않을 수 있으며 庠序의 가르침을 삼가서 효제의 뜻을 거듭한다면 (머리가) 절반이 하얀 사람도 도로에서 짐을 지지 않을 것이니 70이 된 사람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머리가) 검은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추워하지 않음이요 그렇게 하고도 왕 노릇 하지 않는 자는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畝는 여기서 ‘이랑 무’로 읽는다.
*畜은 여기서 ‘기를 휵’으로 읽는다.
*庠序 : 중국 주(周)•은(殷)나라 때의 학교. 주나라에서는 상(庠), 은나라에서는 서(序)라고 하였음.
*黎民은 (머리가) 검은 백성으로 여기서는 청년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註] 五畝之宅은 一夫所受니 二畝半은 在田하고 二畝半은 在邑이라 田中에 不得有木이니 恐妨五穀이라 故로 於墻下植桑하여 以共蠶事라 五十始衰하여 非帛不煖하니 未五十者는 不得衣也라 畜은 養也라 時는 謂孕字之時니 如孟春犧牲毋用牝之類也라 七十엔 非肉不飽하니 未七十者는 不得食也라 百畝之田은 亦一夫所受니 至此면 則經界正하고 井地均하여 無不受田之家矣라 庠序는 皆學名也라 申은 重也니 丁寧反覆之意라 善事父母爲孝요 善事兄長爲悌라 頒은 與班同하니 老人頭半白黑者也라 負는 任在背요 戴는 任在首라 夫民이 衣食不足이면 則不暇治禮義요 而飽煖無敎면 則又近於禽獸라 故로 旣富而敎以孝悌면 則人知愛親敬長而代其勞하여 不使之負戴於道路矣라 衣帛食肉을 但言七十은 擧重以見輕也라 黎는 黑也라 黎民은 黑髮之人이니 猶秦言黔首也라 少壯之人은 雖不得衣帛食肉이나 然이나 亦不至於飢寒也라 此는 言盡法制品節之詳하고 極財成輔相之道하여 以左右民이니 是는 王道之成也니라
[註譯] 五畝之宅은 한 가장이 받는 것이니 절반은 밭에 있고 절반은 마을에 있다. 밭 가운데 나무가 있을 수 없으니 오곡에 해가될까 두려워함이다. 그러므로 담장 밑에 나무를 심고 누에 기르는 일을 함께하였다. 오십 세에 쇠하기 시작하여 비단 옷이 아니면 따듯하지 않으니 오십 세가 되지 않은 자는 입을 수 없는 것이다.畜은 기른다는 뜻이다. 時는 아이를 배는 때이니 예컨대 정월에 희생은 암컷을 쓰지 말라는 것과 같다. 70세에는 고기를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으니 70세가 되지 않은 자는 먹을 수 없다. 100무의 땅은 또한 한 가장이 받는 것이니 여기에 이르면 경계가 바르고 우물과 땅이 균등해서 밭을 받지 않은 집이 없다. 庠序는 모두 학교의 이름이다. 申은 거듭한다는 것이니 丁寧 반복한다는 뜻이다. 부모 섬기기를 잘하는 것을 효라고 하고 형장 섬기기를 잘 하는 것을 제라고 한다. 頒은 나누다(班)와 같으니 노인의 머리가 반은 하얗고 반은 검은 것이다. 負는 짐이 등에 있는 것이고 戴는 짐이 머리에 있는 것이다. 무릇 백성이 입는 것과 먹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禮와 義로 다스릴 겨를이 없고 배부르고 따듯해도 가르치지 않으면 또한 금수에 가까워진다. 그러므로 이미 부유하고서 효제로써 가르치면 사람들이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 그 일을 대신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로에서 짐을 지지 않게 한다.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는 것을 70세라고 말한 것은 重을 들어서 輕을 보여준 것이다. 黎는 검다는 뜻이다. 黎民은 머리가 검은 사람이니 진나라의 黔首(일반 백성)이라는 말과 같다. 젊고 씩씩한 사람은 비록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러나 또한 굶주리고 추워하는데 이르지 않는다. 이것은 법제와 품절의 상세함을 다하고 재물을 이루고 서로 도우는 道를 지극히 하여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도운 것이니 이는 왕도의 완성이다.
*共은 명문당에서 출판한 맹자집주에는 共으로 되어있고, 전통문화연구회의 해석본에는 供으로 되어 있어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여기서는 共으로 보고 ‘함께’로 해석하였다.
*孟春 : 이른 봄. 주로 음력 정월을 이른다.
*極財成輔相之道 以左右民 : 財는 裁와 통하며 相은 돕다의 뜻으로, 財成은 지나침을 억제하는 것이고 輔相은 부족함을 돕는 것이며, 左右는 백성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 내용은 《周易》 〈泰卦 象傳〉의 “하늘과 땅이 사귐이 泰이니, 군주가 이것을 보고서 天地의 道를 財成하며 天地의 마땅함을 輔相하여 백성을 左右한다.[天地交泰 后以 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성백효)
[원문 3-5] 狗彘食人食而不知檢하며 塗有餓莩而不知發하고 人死則曰非我也라 歲也라하나니 是何異於刺人而殺之曰非我也라 兵也리오 王無罪歲하시면 斯天下之民이 至焉하리이다
[해석] 개와 돼지가 사람의 음식을 먹어도 단속하는 법을 모르며 길에 굶어죽은 시체가 있어도 창고를 열 줄 모르고 사람들이 죽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흉년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니 이것이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병기(兵器) 탓이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왕께서 흉년을 허물삼지 않으시면 이에 천하의 백성들이 이곳에 이를 것입니다.
[註] 檢은 制也라 莩는 餓死人也라 發은 發倉廩以賑貸也라 歲는 謂歲之豐凶也라 惠王이 不能制民之産하고 又使狗彘로 得以食人之食하니 則與先王制度品節之意로 異矣라 至於民飢而死로되 猶不知發하니 則其所移는 特民間之粟而已어늘 乃以民不加多로 歸罪於歲凶하니 是는 知刃之殺人이요 而不知操刃者之殺人也라 不罪歲면 則必能自反而益修其政하여 天下之民이 至焉하리니 則不但多於鄰國而已니라○ 程子曰 孟子之論王道 不過如此하시니 可謂實矣로다 又曰 孔子之時에 周室雖微나 天下猶知尊周之爲義라 故로 春秋엔 以尊周爲本하고 至孟子時하여는 七國爭雄하여 天下不復知有周하고 而生民之塗炭이 已極하니 當是時하여 諸侯能行王道면 則可以王矣니 此는 孟子所以勸齊梁之君也라 蓋王者는 天下之義主也니 聖賢亦何心哉시리오 視天命之改與未改耳시니라
[註譯] 檢은 억제하는 것이다. 莩는 굶어 죽은 사람이다. 發은 창고와 곳간을 열어 백성을 구휼하는 것이다. 歲는 풍년과 흉년을 이른다. 양혜왕이 백성의 재산을 제정하지 못하고 또 개와 돼지로 하여금 사람의 음식을 먹게 하였으니 선왕의 제도와 품절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백성이 굶어서 죽는데 이르렀지만 오히려 창고를 열줄 몰랐으니 그 옮겨간 것이 다만 민간의 곡식일 뿐이다. 마침내 백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는 것으로써 흉년의 죄를 돌리니 이것은 칼날이 살인하는 것은 알고 칼날 잡은 사람이 살인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흉년을 탓하지 않으면 반드시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서 더욱 그 정사를 닦아 천하의 백성들이 이곳에 이를 것이니 비단 인접 국가보다 많을 뿐만이 아닐 것이다. 정자께서 말씀하셨다. “맹자께서 왕도를 논함이 이와 같음에 지나지 않으셨으니 진실하다.” 공자의 때에 주나라 왕실이 비록 작았으나 천하가 주나라를 높이는 것이 의로움이 되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춘추》에는 尊周로써 근본을 삼고 맹자의 때에 이르러서는 일곱 나라가 패권을 다투어서 천하가 다시는 주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했고 백성들의 도탄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니 이때를 당하여 제후가 능히 왕도정치를 행한다면 가히 왕이라 할 만하니 이것이 맹자가 제나라와 양나라의 임금에게 권한 까닭이다. 대개 왕 노릇 하는 자는 천하의 의로운 군주이니 성현이 또한 무슨 마음이었겠는가? 천명이 바뀌었는가와 바뀌지 않았는가를 볼 뿐이다.
*賑貸 : 나라에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 백성에게 꾸어주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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