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子華使於齊러니 冉子爲其母請粟한대 子曰與之釜하라 請益한대 曰與之庾하라하야시늘 冉子與之粟五秉한대
[해석] 자화가 제나라에 심부름을 갔는데 염자가 그의(자화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청하자 공자께서 1釜를 주라고 하셨다. 다시 청하자 공자께서 1庾를 주라고 하셨는데 염자가 곡식 5秉을 주었다.
[註] 子華는 公西赤也라 使는 爲孔子使也라 釜는 六斗四升이요 庾는 十六斗요 秉은 十六斛이라
[註解] 자화는 공서적이다. 使는 공자를 위해 심부름 하는 것이다. 釜는 여섯 말 넉 되이고 庾는 60말이고 秉은 60 곡이다.
[원문] 子曰赤之適齊也에 乘肥馬하며 衣輕裘하니 吾는 聞之也호니 君子는 周急이오 不繼富라호라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서적이 제나라에 갈때 살찐 말을 탔으며 가벼운 갖옷을 입었다. 내가 들어보니 군자는 위급한 사람을 구원하고 부유한 사람을 계속 (돕지) 않는다."
[註] 乘肥馬衣輕裘는 言其富也라 急은 窮迫也라 周者는 補不足이라 繼者는 續有餘라
[註解]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갖옷을 입는 것은 그가 부유함을 말한것이다. 急은 곤궁하고 절박한 것이다. 周는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繼는 여유 있는 사람을 계속하는 것이다.
[원문] 原思爲之宰러니 與之粟九百이어시늘 辭한대
[해석] 원사가 그의(공자의) 가신이 되었으니 곡식 9백을 주시거늘 사양하였다.
[註] 原思는 孔子弟子니 名憲이라 孔子爲魯司寇時에 以思로 爲宰라 粟은 宰之祿也라 九百은 不言其量이니 不可考라
[註解] 원사는 공자의 제자이니 이름이 헌(憲)이다. 공자가 노나라의 사구가 되었을 당시에 원사로써 가신을 삼았다. 속(粟)은 재(宰)의 녹봉이다. 구백은 그 중량을 말하지 않았으니 상고할 수 없다.
*宰는 국가에서는 재상을 뜻하지만, 각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을 읍재(邑宰)라고도 하고, 한 관리에게 있어서는 가신(家臣)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문] 子曰毋하라 以與爾鄰里鄕黨乎인저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양하지 마라. 너의 이웃과 마을 향당(鄕黨)에 주거라.
[註] 毋는 禁止辭라 五家爲鄰이요 二十五家爲里요 萬二千五百家爲鄕이요 五百家爲黨이라 言常祿은 不當辭니 有餘어든 自可推之하여 以周貧乏이라 蓋鄰里鄕黨에는 有相周之義니라
[註解] 毋는 금지하는 말이다. 다섯 집을 이웃(隣)이라고 하고 25 집을 마을(里)이라고 하고 12,500집을 향(鄕)이라고 하고 오백집을 당(黨)이라고 한다. 일정하게 받는 녹봉은 사양할 것이 없으니 남음이 있거든 스스로 미루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웃과 마을과 향당에는 서로 구휼해주는 의리가 있는 것이다.
[註] ○ 程子曰夫子之使子華와 子華之爲夫子使는 義也어늘 而冉有乃爲之請하니 聖人이 寬容하야 不欲直拒人이라 故與之少하라하니 所以示不當與也라 請益而與之호대 亦少하라하니 所以示不當益也라 求未達而自與之多하니 則已過矣라 故夫子非之라 蓋赤이 苟至乏則夫子必自周之요 不待請矣리라 原思爲宰니 則有常祿이어늘 思辭其多라 故又敎以分諸鄰里之貧者하니 蓋亦莫非義也라 張子曰於斯二者에 可見聖人之用財矣라
[註解] ○정자가 말씀하셨다. 공자께서 자화를 심부름 보낸 것과 자화가 공자의 사자(使者)가 된 것은 의리인데 염유가 그를 위해 (곡식 줄 것을) 요청하니 공자께서 너그러이 용납하여 남의 말을 곧바로 막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적게 주라고 하셨으니, 마땅히 주지 않아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더 줄것을 청하자 또 적게 주라고 하시니 더 주어서는 안됨을 보여준 것이다. 염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많이 주었으니 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그릇되었다고 하신 것이다. 공서적이 진실로 궁핍함에 이르렀다면 공자께서 반드시 스스로 구휼하셨을 것이고 요청을 기다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원사가 가신이 되었으니 일정한 녹봉이 있거늘 원사가 그것이 많다고 사양하였다. 그러므로 또 이웃과 마을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라고 가르치셨으니 또한 의가 아닌것이 없다. 장자가 말했다. 이 두가지 일에서 성인의 재물 쓰는 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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